2010-02-05 발의 ·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 및 대규모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과도한 차입을 통하여 외형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하반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 추정액만 302조원에 달하는 등 2007년에 비해 무려 181조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재정지원이 39조원이나 계획되어 있는 등 미래의 국민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민간자금 흡수와 채권금리 인상 등으로 민간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에 포함하도록 하여 부채 등 재무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재정의 부담과 연계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재무 전망·대처계획 및 부채관리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중장기 경영목표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고, 제출 시기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7 · 공포번호 1028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