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5 발의 · 최재성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후원회지정권자에 중앙당의 대표자 외에도 지도부(최고위원 등)도 당내경선후보자에 포함시켜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