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0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10. 2. 4)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7차위원회(2010. 2. 4)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다. 제28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안을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하여 여성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나치고,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추천된 후보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추천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추천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여 결과적으로 피선거권상실로 당선무효시키는 것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제안이유
지난 2009년 12월 30일 국회에서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의 신설, 광역의회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여성후보자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역표 중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며, 그 밖에 일부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되,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정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나. 별표 2에 따른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역을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한편,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2월 22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함(별표 2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2 · 공포번호 10067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