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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나 사립학교 병원 직원 등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나 취업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 장려금, 교대제 지원금등의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가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중 사립학교 병원 직원과 사립유치원 교사는 별도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취업활동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