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5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업무정지ㆍ지정취소 사유 보완(안 제17조의6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인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준수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안 제20조의3,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등 신설)
1)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공시 및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
3)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농업인에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 간의 품질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안 제20조의4 신설)
1) 현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의7(승계)
제18조(표시 변경의 명령 등)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제20조의2(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등)
제20조의3(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20조의4(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제20조의13(「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제22조의2(수수료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청문 등)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제25조의2(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