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군사정전 이후의 납북피해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인권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였음.
따라서 납북된 뒤 지금까지 귀환하지 못하여 분단국가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고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자활을 도와 국가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사확인이 안 되는 전후 납북피해자들에 대하여 귀환자의 정착금지급수준을 고려하여 피해위로금을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주택의 우선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라.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
마.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피해위로금)
제22조의2(교육 및 취업 지원)
제22조의3(주택의 우선분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