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4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8년 기준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또는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과 제약업체가 새로운 의약품을 납품해 주는 대가(代價)로 병원에 제공하는 소위 랜딩비 등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음.
또한, 의료기기 시장 역시 음성적으로 의료기기 납품과정에서 가격, 품질, 서비스 경쟁이 아닌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거래수단을, 의료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함.
이러한 리베이트 등의 수수(授受)행위는 연구개발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가 상호간의 영업 경쟁으로만 내몰리게 하고,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하고 결국 의료수가(醫療酬價)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현재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형법」상의 배임수증죄(背任受贈罪)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수령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성격상 이들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적발이 쉽지 아니하여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 성립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폐해(弊害)가 사회공공의 일반에게 미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 등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적발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적인 정보의 제공자인 신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여 리베이트 행위 등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료기기 채택 또는 사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3조의2를 위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그 제공받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67조의2제1항 신설).
라.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안 제69조의2 신설).
마.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안 제69조의4제1항 신설).
바.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9조의6제1항 신설).
사.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안 제69조의8제1항 신설).
아. 국가는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69조의9 신설).
자.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7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의약품․의료기기판매질서)
제67조의2(과징금 처분)
제69조의2(신고)
제69조의3(신고의 방법)
제69조의4(신분보장 등)
제69조의5(불이익 추정)
제69조의6(신변보호 등)
제69조의7(협조자 보호)
제69조의8(책임의 감면 등)
제69조의9(포상)
제87조(벌칙)
제88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