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협의 비상임 이사장은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비상임 이사장과 달리 퇴직위로금의 지급 근거의 미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
신협의 비상임 이사장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협동조합의 비상임 이사장과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협의 비상임 이사장에 대하여만 퇴직위로금 지급이 금지되어 형평성 논란은 물론, 퇴임하는 신협의 비상임 이사장의 생계에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비상임 이사장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