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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3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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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공익채널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청자참여·사회적소수이익대변분야, 저출산·고령화사회대응분야 등 6개 공익성 방송분야에서 복지TV와 법률방송, 육아방송과 실버TV 등 11개의 공익채널이 운용되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통하여 2010년도 공익성 방송분야를 종전의 6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의 3개 분야로 조정하고 각 분야별로 3개의 채널을 선정하도록 결정하였음.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공익성 방송분야와 공익채널이 통합·축소됨에 따라 현재 송출되고 있는 장애인 전문 채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선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