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4 발의 · 허태열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1971년부터 해당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가 공공목적 달성이라는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農·林·漁業외에는 어떠한 경제적 활용도 할 수 없어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희생과 정신적 고통을 강요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라는 공공재가 제공되어 온 반면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개발 및 이용을 포함한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부담은 전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지역주민들에게만 부과되어 엄청난 불평등과 불만을 야기시켜 왔음.
정부도 이러한 불합리성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희생을 해소하고, 새로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난 40여년동안 성역과도 같이 관리·운영되어 오던 개발제한구역을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철저한 관리’라는 대원칙하에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철저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정책 시행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며, Green-Tech 관련 산업·연구시설을 우선 유치하고,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영세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활용케 하며, 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의료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충족시키는 것이었음.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원칙하에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재조정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일선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고자 함.
주요내용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개별법에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