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4 발의 · 허태열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토지가 수용되어 이주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 추진이라는 사업목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토지가 수용되어 공급받은 이주택지를 전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현행「택지개발촉진법」에는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이를 최초로 공급받는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전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에는 이주대책용 토지의 전매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공급계약에 따라 전매 허용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근거법에 따라 이주택지를 공급받은 이주민들의 전매 허용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농, 실어업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 외에 급격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이주단지로의 원활한 이주도 어려운 것도 현실임.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어 이주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례와 같이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주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