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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기업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공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수익이 창출하였다면,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국가에 의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 등의 적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나. 공기업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다.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때에는 공기업은 그 사실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공기업의 손익금 처리 등)
제43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43조의3(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89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