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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공기업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공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 등의 적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