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은 형식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인 법규명령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이 발령한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부 배당결정 원칙에 대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에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배당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가의 출자지분인 국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설하는 장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출자기업체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상법」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출자기업체에 대하여 각 정부배당출자기업체의 배당률 및 최저배당성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다. 정부배당출자기업체는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65조의4 신설).
라. 정부배당출자기업체는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정부배당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5조의5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배당출자기업체와 협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배당출자기업체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기업체별 배당 내역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6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정부배당출자기업체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