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3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양도, 양수 및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부동산 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및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를 공연하게 하는 등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주택공급과 관련된 증서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또한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청약저축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하고 있는 처벌 외에 일정기간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등을 거래 또는 알선하거나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나. 사업주체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