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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하고 있으며, 보상 범위를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자녀까지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앞으로 추가적인 사료(史料) 등을 발견하여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할 대상이 없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 1명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