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를 법적 기구로 상향하고,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기금적립금의 운영체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로 인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고용개선과 안정적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복지증진을 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선출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ㆍ제5항 신설).
나. 공제회는 사업계획ㆍ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 선임ㆍ해임ㆍ보수에 관한 사항, 직제ㆍ회계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공제회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ㆍ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제9조의3(이사회)
제9조의4(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23조(지도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