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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발의 · 의원 외 14인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됨.
이에 회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