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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주에 대한 부담, 직장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이를 신청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휴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