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2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입찰부터 계약이행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청렴계약제 위반시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지금은 법령상 근거가 행정기관 내부만을 기속하는 회계 예규 또는 입찰유의서 등으로만 되어 있어, 공공기관 계약 상대방의 청렴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해당 계약의 해제 등이 어려워, 청렴계약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실정임.
국민권익위가 2009년 10월 실태조사 한 결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계약을 따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실제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 3년 간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제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공공 공사에서의 금품 수수 등 청렴계약제 위반은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를 부를 가능성이 크며, 국민 전체에 대해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공공이익 위반임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제재 수단을 법률로 규정하여 청렴 계약의 법적 규범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 다만 계약이 상당 부분 이행되어 계약 해제가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75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청렴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