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2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최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때에 일정 수 이상 받아야 하는 주민 서명의 30 퍼센트 이상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 서명,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서명 등의 무효사유로 드러난 적이 있음.
주민소환투표제도는 선출직공직자를 직접 선출한 지역 주민이 해당 공직자의 잘잘못을 직접 심판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용된다면 심각한 재정적·행정적 낭비가 있을 것임.
따라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대리로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면 유효한 서명의 총수를 심사하는 때에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실제로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주민소환청구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및 제30조제1항제2호).
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한 서명의 총수를 심사하는 때에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별로 제출된 서명수의 각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을 표본추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별로 제출된 서명수의 각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서명을 표본추출하여 해당자가 실제로 서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다.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거나 서명하려고 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를 하거나 주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대리서명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