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2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국회가 안건의 심의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진술을 통하여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증언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는 증인 등이 증언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증언 등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국회에 대하여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나. 국회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거나 감사원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하 “감사원등”이라 한다)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다. 해당 위원회가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신설).
라. 감사원등은 국회로부터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마. 국회는 조사결과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長)에게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9항·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