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2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과거사 위원회 가운데 업무와 기능의 연관성이 매우 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조사와 지원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나. 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하고, 과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신고 및 조사신청을 받았던 것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간은 2011년 2월 28일까지 하도록 함(안 제19조).
다.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은 2010년 6월 10일 이내에 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라. 위원회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며, 보고서에는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35조).
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