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올해는 민선5기 지방의회선거를 예정한 해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깨끗하고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이 기대되는 해임.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전체의원정수 299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54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함으로써 지역구 선거만으로는 자칫 놓칠 수 있는 소외된 계층의 대변과 전문성 확보를 꾀하고 있음.
반면, 지방의회선거의 경우, 지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전체의원정수의 10% 수준에 머물러, 당초 지방의회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음.
이에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전체의원 정수의 30%로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금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반드시 광역 또는 기초선출직에 여성후보를 1인 이상 공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무효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강제규정을 마련,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시·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30%로 확대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나. 신설 개정된 제47조제5항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2인 이상의 자치구ㆍ시로 된 경우 자치구ㆍ시)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하므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청한 경우 수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다. 신설 개정된 제47조제5항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2인 이상의 자치구ㆍ시로 된 경우 자치구ㆍ시)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