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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채무자에 대한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과의 통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를 보다 넓힘으로써,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과의 통신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채무자가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와 직접 통신할 수 없도록 하고,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거절하거나 채권추심자와의 연락을 향후 중지할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채무자와 직접 통신할 수 없도록 하되 채무자에게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채권추심자와 관계인과의 통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채무자와의 통신)
제9조의3(관계인과의 통신)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