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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 공학 기기 등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기나 장비 등에 드는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기나 장비 등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소요되는 예산 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기기 또는 장비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