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1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를 다니면서 부수되는 급식비 등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료 이외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고, 그중에서도 학교급식의 경우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무상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학교급식의 무상제공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률의 무상의무교육 취지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대상자에게 급식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향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급식비를 받을 수 없으며,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12조제4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비 이외에도 취학에 필요한 모든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