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1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후에 각각 개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현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는 2,063개소(국내결혼중개업소 857개, 국제결혼중개업소 1,206개)임.
한편, 국제 및 국내결혼중개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등록과 신고를 동시에 거쳐야 하는 등 개업에 따른 불편으로 민원(民願)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시·도의 관리대상 결혼중개업자가 지리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불법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등 그 동안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의 시행에 있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민원을 감소시키고, 결혼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건전한 국내·국제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표시·광고의 내용에 각각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호 신설).
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6조(결격사유)
제10조의2(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제17조(시정 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2조(수수료)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4조(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