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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영유아의 학대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여 영유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육시설 내에서 영유아의 학대행위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보육교사등이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인하여 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신설).
나.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