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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되 이를 이 법 시행일인 2007년 8월 3일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0년 8월 3일까지인 유효기간의 연장이 요청되는 실정임.
따라서 부담금 면제 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