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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이며, 지난해 말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본격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해외원조를 본격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해외긴급의료구호는 그 국격(國格)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아이티 대참사로 인한 우리나라의 해외긴급의료구호 수준이 ‘천막진료 수준’에 불과하다는 한 언론사의 지적은 단적인 예임.
의료진을 포함한 의료자원과 의료체계는 다른 구호물품과는 다르게 평상 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해외긴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국격(國格)에 걸 맞는 체계적인 해외 재난 대응 전략을 세우고자 함임.
주요내용
가.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의료지원을 추가하여 긴급의료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나. 정부는 해외긴급의료구호를 위하여 평상 시 의료인력, 의료장비, 진료체계, 운송체계, 국제협력관계 체계 등을 구축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