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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식생활 개선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최대한 빨리 실현되어야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조례의 제정·개정 등을 통해 무료급식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에 이어 전라북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사례 등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경향임.
따라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납부금 외에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료급식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