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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08년 기준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 인프라의 부족,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의 증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에 관하여 선언적·상징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을 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국가적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양육비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조차 파악되지 않아 정책입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의 기본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5년에 한 번 자녀양육비 추정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자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