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29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하나인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어서,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시 과도한 규제로 작용했으며 그 폐해도 발생해왔음.
이에 설립자본금 기준을 「상법」상 유한회사 수준인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2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2조(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