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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약 내용의 헌법 또는 관련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 체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함.
주요내용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심사를 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2호사목 및 제8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