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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을 전후하여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동결되어 있던 신탁재산의 처리방법을 정할 목적으로 1962년 9월 24일 제정되었음.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을계정(1945. 8. 16. 이후 수탁재산)은 동결을 해제하고, 갑계정(1945. 8. 15. 이전 수탁재산)은 같은 법에 따른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등임.
이후 을계정의 처리를 담당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는 1976년 12월 20일에 이 업무를 구 한일은행에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폐지됨으로써 관계 사무 종료에 따른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