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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9인 ·
「학교급식법」의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