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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급식비 지원에 교육재정을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지역의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經費)지원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經費)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