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9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1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정이 주로 당내의 폐쇄된 논의 공간 속에서 이뤄짐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당내의 절차적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성이 있음.
현행「공직선거법」은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가 가능하지만 그 근거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경선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당·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통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활동의 보호와 당내경선의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이 실시하는 국민참여 경선의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나.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된 자는 다른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다.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에게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경선선거인명부에 선거인으로 등재하여 투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경선선거인명부의 등재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전자적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6항 신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제57조의4제1항에 의하여 수탁한 경우에는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한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실시간 조회시스템의 구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마. 어느 한 정당의 당내경선의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이중투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256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