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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8인 ·
특정강력범죄로 형(形)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致傷)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도하게 이중으로 가중처벌되는 문제점이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음.
이에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未遂)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