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8 발의 · 이강래 의원 외 85인 ·
제안이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회의진행을 관장하는 국회의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주적 의사절차에 반하는 입법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국회의장이 각종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 다음에 처리하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는 등 절차상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안건을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수당의 의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직권상정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입법 절차가 생략되어 전체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직권상정으로 인하여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날치기 처리’가 관행화된다면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직권상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그 의결 요건도 강화하려는 것임.
더불어 장소를 변경하여 의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관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의장과 위원장의 과다한 질서유지권 발동을 제한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대상에 잘못을 저지른 의장과 위원장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회를 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도록 하여 1일 1차 회의의 원칙을 명문화함(안 제52조의2 및 제74조 후단 신설).
나. 본회의는 국회 제1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 제2회의장에서 각각 진행하도록 하되,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개의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 및 제84조제3항).
다. 의장이 제72조·제77조·제85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없이 한 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한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은 무효로 하며, 제84조제3항·제5항·제8항·제9항 또는 제92조를 위반하여 처리한 안건은 무효로 함(안 제78조의2 신설).
라. 의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는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함(제84조제9항 신설).
마.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49호) 중 심사기간 지정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 시 해당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산회하였을 때에는 심사기간은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3항 신설).
바.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의안이 제78조의2에 따른 무효 안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98조제4항 신설).
사. 국회의 규율은 국회 자율로 지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하도록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함(안 제144조제2항·제3항 및 제145제제2항 삭제).
아. 국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초래하거나 스스로 질서문란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78조의2에 따른 무효 안건을 유발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5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위원회의 산회)
제78조의2(안건 등의 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