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의 질(質)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병원 및 300병상(病床)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제도임.
그러나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이원화(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병원협회) 및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한 전문성과 객관성의 미흡,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평가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각종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평가기관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인적·재정적·행적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여러 종류의 평가를 중복하여 받는 대형병원보다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 평가를 일부 대형병원만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각종 평가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은 중복하여 평가를 받지만 오히려 평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중소병원은 평가에서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노력을 유도하며 인증결과 공표를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함과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다만,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시행일 2013. 1. 1). 다만,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기관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5항).
나.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58조제2항).
다.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공표시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안 제58조제3항).
라. 인증결과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마.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7항 신설).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료기관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