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8 발의 · 최병국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고 각종 문서에서 법률 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 법률의 제명을 반복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약칭 사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기 다른 약칭이 사용됨에 따라 국민들이 법률 인식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법률 제명의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명의 약칭을 하도록 하되, 법률 제명의 약칭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의 목적 또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법률 제명의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되 다른 법률과 혼동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어로 정하고, 조사·접속사나 문장부호 등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하는 등 약칭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법률 제명의 약칭은 법률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법률 제명의 약칭을 기재하고, 그 외에 별도로 “(법률 제명의 약칭)”이라는 제목의 조를 두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서 법률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개별 법률 조문에서 법률 제명의 약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