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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경우 담배 안의 독성 물질이 성인에 비하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체의 성장장애가 나타나거나 심장병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수준일 뿐만 아니라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때문에 학령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금연정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지정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 또는 담배의 판매·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금연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담배의 판매 및 광고 그리고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부터 유해한 흡연환경을 차단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의 판매·광고 또는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청소년 금연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어린이청소년 금연보호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