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8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6인 ·
◎ 제안이유
현재 3인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나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아전담 보육교사에게는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나, 일반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아전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고, 장애아의 수에 따라 보육비용만을 보조하기 때문에 일반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전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아의 보육을 기피하여 장애아에 대한 보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보육시설의 유형이나 보육아동의 수에 관계없이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장애아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장애아전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가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에는 장애아 3명당 1명의 장애아전담 보육교사를, 장애아 9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채용하되, 3명 미만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에는 1명의 장애아전담 보육교사를 채용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되, 3명 미만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에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지급액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장애아 보육교사의 배치기준)
제36조의2(장애아전담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