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은 연공서열에 따라 교장승진이 결정되어 교직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으므로 교장 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교장의 학교경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장자격이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