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및 인근 5개 군(화순군ㆍ장성군ㆍ담양군ㆍ곡성군ㆍ영광군)을 관할하여 관할면적이 약 3,800㎢, 인구가 약 180만 명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본원의 위치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 전남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법원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신축한 광주지방법원 청사가 지난 15년 동안 재판부의 증설 및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인 실정임.
더구나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수완지구 등 신도시와 진곡산업단지 등이 건설되고 있고, 광산구와 전남 함평에 위치할 국가산업단지, 나주의 혁신도시, 영광의 대마산업단지 등 인근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남 서남권 지역(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의 인구 유입이 확실시되어 향후 이 지역 인구가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법률수요 역시 크게 증가될 것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지방법원 에 서부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매우 시급함.
광주지법 서부지원이 신설될 경우, 향후 광주지법 본원 사건의 약30~40%(인구대비)를 관할하게 될 것이므로 광주지법 관할 지역주민들에게 소송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임.
주요내용
광주광역시에 광산구 및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을 관할하는 서부지원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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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