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현행법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한정적이어서 일반인들이 불합리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후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현실과 상응하게 조정하는 한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이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여성인 경우 혼인 여부, 세대주 여부,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함(안 제51조제1항제3호).
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의 추가공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1인당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1조제1항제5호).
라. 보장성보험료 특별공제의 한도액을 보험료 합계액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
마. 의료비 특별공제의 기준액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 조정함(안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2조(특별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