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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최근 일부 단체가 자신의 성향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관의 인신에 대한 위협은 물론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가 있음.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는 정식으로 등록된 학술단체인 특정 법관연구모임의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이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수호하고,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회의 설립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전문분야연구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