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26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단체가 자신의 성향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자택 등지에서 불법시위를 벌임으로써 법관과 그 가족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보장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한 법관의 권리와 의무를 부정하는 심각히 우려할만한 상황임.
따라서 본 법이 규정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에 수사 및 재판결과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고자 함(안 제5조의9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